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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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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8-12
첨부파일 조회 837

▶신청자격

  • 1.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 1963년 1월 1일 생 이후 )
  • 2.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(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)
  • 3. 치료기준 :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
  • 4. 소득기준 :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  • * 중복 지원 제외
    • ㉮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)
    • ㉯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)
    • ㉰ 긴급복지의료지원
    • ㉱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(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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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※( 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

 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 120%가 제공되지 않아, 23년에 한해 121%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

 * 대상자 선정 제외 : 보훈대상자 의료지원

 

구비서류

  • 1. 치매치료제와 치매진단코드(F00~F03, G30)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(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치매진단코드명이 없을 시 치매진단코드명과 처방약품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)
  • 2.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(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)
  • 3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  • 4.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 
  • 5. 주민등록 등본
  •  

지원내용

  • 월 최대 3만원(연 36만원)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
  •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
    ※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 시, 3개월의 상한금액인 9만원(3개월X3만원)이 한도가 되며,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
  •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
  •  

지급절차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
    ※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
  •  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 

문의처

  •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( ☎ 063-580-3066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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