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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202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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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8-12 |
첨부파일 | 조회 | 837 | |
▶신청자격
※( 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※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%가 제공되지 않아, 23년에 한해 121%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* 대상자 선정 제외 :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▶구비서류
(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치매진단코드명이 없을 시 치매진단코드명과 처방약품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) ▶지원내용
※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 시, 3개월의 상한금액인 9만원(3개월X3만원)이 한도가 되며,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▶지급절차
※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▶신청방법
▶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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