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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(인적공제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1-12
첨부파일 조회 99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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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치매환자 가족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인적공제 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치매환자가 포함됨을 알림

 

소득세법 제51(추가공제) 2호의 장애인공제

 

 

 동거가족 중 장애인(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)이 있을 경우,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

소득세법51(추가공제)

 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(이하 "기본공제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. 다만, 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13. 1. 1., 2014. 1. 1.>

 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(이하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

 1항에 따른 공제를 "추가공제"라 한다.

 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"인적공제"라 한다. <신설 2014. 1. 1.>

 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<신설 2014. 1. 1.>

소득세법 시행령107(장애인의 범위)

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 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
 2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

 3. 삭제 <2001.12.31>

 4. 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
 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·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4.2.21>

 1.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.

 2. 근로소득(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.

 3.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.

 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다만,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.>

 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31>

 

 

 

   ※ 제출 관련 양식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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